알림기간 | 제목 | 선박명 |
21. 4. 1 ~ 22. 4. 1 | 출조공지! | 제주 잡스호 |
출조공지! 출조현장에서 잡스가 알려드립니다. 1. 되도록 예약 시 선 입금을 해주세요. - 입금 대기 시 자리를 내어 달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. 2. 예약금을 입금하실때는 예약날짜와 성함을 기재해주세요. - 누가 보내셨는지 미확인 입금내역이 너무 많습니다. 예약하실때 예약 날짜와 성함을 기재해 주세요) (예시 : 오늘날짜가 9월7일에 9월16일 날짜 예약시 입금 하실때 '9/16홍길동' 이런식으로 기재해 주세요.) 3. 예약일로부터 1주전까지 입금 미확인시, 별도의 공지없이 예약현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예약 후 마음이 바뀌시거나, 출조 예정을 취소할때에는 꼭 전화로 말씀 해 주세요. 4. 예약 -> 입금 완료 후, 다시 한번 예약하신 날짜의 예약현황을 확인하시고 성함이 정확히 예약현황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. * 피치 못하게 성함을 기재 못하시는 분들은 가명으로 예약후 요청사항에 실명을 기재 해주세요. 5. 출조 전날 오후6시 ~ 오후7시 사이 출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. (주소, 도착 해야 할 시간, 준비물 등등) * 기상악화 특보(태풍, 풍랑 주의보등)시 전액 환불해 드리며 * 기상특보 상황이 아니어도 현지 선장님의 낚시불가 판단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* 기관고장,안개등등 기타의 사유로 출항해서 1시간전 회항시 선비전액 환불해드리지만, 선비외 손님께 추가 경비나 , 기타의 별도 요구는 일체 지불되지 않습니다. 잦은 출조 취소로 어려움이 많습니다. 출조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출조를 못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습니다. 예약시 다시한번 스케줄 체크를 하시고 꼭꼭꼭 신중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~승객준수사항~ 1.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 불응 - 100만원 이하 과태료(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36조) 2. 선내 승객음주 - 100만원 이하 과태료(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36조) 3. 구명조끼 미착용 - 100만원 이하 과태료(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36조) |